기본 개념
퇴직형 IRP(개인형퇴직연금)는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. 한국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소득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.
의무 가입 대상
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함
단, 3년 미만 근속자/연간 300만원 미만 퇴직금은 예외
IRP의 장점
1)개인 맞춤형 관리: IRP는 개인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필요에 맞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.
세제 혜택: 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이직 시 유연성: 기존 퇴직금은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만, IRP는 이직하더라도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2)고용주 의존성: 퇴직금은 고용주가 설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, 직원이 이직할 경우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한된 운용 옵션: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투자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개인의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 IRP는 개인의 재무적 자유도를 높이고,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, 기존의 퇴직금 제도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계좌 관리 체크리스트 매년 필수 점검 사항
-수수료 구조 변경 여부
-목표수익률 대비 실적
-연금개시시점 조정 필요성
-유언 대비 수익자 지정
-55세 조기 수령
-10년 분할 인출 필수
-연간 최대 1,200만원 비과세
-초과분에 대해 6.6%~41.8% 세율 60세 정규 수령
-5년~15년 연금화 가능
-기본공제액 5,000만원 적용
-연간 3,600만원 이하 3.3%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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